2017년도 노동협약개정을 위한 일본 항운중앙노사의 중앙교섭이 타결되면서,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조인식이 열렸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전 일본해원조합과 일본선주협회 노무그룹은 정년 연장과 선택 정년제의 취급은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인상에 맞춰 퇴직연령을 65세로 정했다. 또한 선택 정년 제도는 2026년까지의 이행 기간 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51세에서 55세까지로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선택 정년제도는 지난해 중앙교섭에서도 최대 과제였으나, 충분한 이행 기간을 요구하는 조합 측과 조기의 제도 변경 착수 의향을 가진 선주 측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올해 춘투로 미뤄졌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내년 봄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을 앞두고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과의 공백 기간이 해소됐다.
확인서의 조인식에서 선원 조합인 모리타 야스미 조합장은 “선택 정년 제도는 30년 이상 정착한 제도이며, 폐지는 물론 성급한 제도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협의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결 결과는 조합원이 장래적으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외항 일본인 선원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노무그룹의 오다 카즈유키 부회장(선협 부회장)은 “정년 연장은 선원고용의 방법과 인재 확보 양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선택 정년제도 선사에게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도록 검토됐다”라고 말하며, 노사 협조를 기본으로 타결에 이른 것에 감사를 표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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