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에 대해 해경이 단속카드를 빼들었다.
군산해경서는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함씨 등 5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6월1일자로 해경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지역이다.
해경은 6~7월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했지만, 안전펜스를 넘어 테트라포트(삼발이) 사이를 활주하는 위험천만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는 단속활동에 나서게 됐다.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관련법 제정 이후 군산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총 6개소와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 대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해양사고의 예방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새로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에 대해서는 무단출입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강중근 안전관리계장은 “출입통제장소로 무단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을 위해 시행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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