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 영도 청학동 앞 해상에서 벙커A유 25ℓ를 유출하고 도주한 J호(예인선, 64t)를 4일만에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월 초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한 뺑소니 기름 유출사고와 마찬가지로 연료이송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했으나 방제작업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유출흔적은 제거한 사항이라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 조사팀의 신속한 혐의선박의 증거자료 확보와 유지문(기름성분의 고유특성을 분석하는 과학적기법)이라는 분석자료로 끈질긴 조사활동 결과 혐의선박 관계자로부터 해양오염 혐의사실을 확인받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해양오염사고에서 보듯 뺑소니 기름유출 해양오염사고는 도주하여도 결국 검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추석연휴 기간 중 비상출동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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