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8 19:36

통항금지구역 불법 운항한 유조선 무더기 검거

운항시간 줄이려고 무리하게 연안 항해 강행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울산항을 드나든 유조선 등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한 항로 준수 여부를 확인, 13척의 선박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최근 울산항에서 해양오염사고와 선박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액체화물운반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류 등 화학물질운반선 5천여척을 대상으로 항적도, 항해기록, 화물적재량 등을 점검했으며 그중 울산항을 드나든 유조선 300여척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해경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연안을 통과한 선박 13척을 적발, 이들 선박의 선장과 회사관계자 등 26명을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위반선박 중 A호는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3회에 걸쳐 벙커C유 등 유류를 1500㎘ 이상 싣고 상습적으로 통항금지구역을 불법 통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연안에서 암초에 좌초될 경우 자칫 대형 해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유조선 선장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선박은 통항금지구역을 통과해 항행할 경우 울산항에서 부산항 5부두까지 3시간 거리를 2시간 정도로 앞당기고 약 300ℓ 정도의 연료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는 유류나 액체화물을 1천500㎘ 이상 적재하고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유조선이 운항거리를 단축하려고 통항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안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일지라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유조선 등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14조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규정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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