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59억8000만원, 생존자 2건 76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억9000만원, 차량 1억8000만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현재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인적배상의 경우 희생자 95명(학생 72명 일반인 23명), 생존자 21명(일반인)이며, 화물배상 248건, 유류오염 59건, 어업인 보상 514건 등이다.
배보상 대상은 희생자 304명(학생 250명 일반인 54명) 생존자 157명(학생 75명 일반인 82명), 화물 배상 328건, 유류오염 배상 약 80건, 어업인 보상 약 777건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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