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일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중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이뤄진 해운협정은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 선박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이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수송했으며 양국 교역량은 4553만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해운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중국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독일 등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9일 일정으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4개국을 순방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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