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 도선구 내의 야간도선 시간 및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야간도선이 제한되어 왔으나, 선박의 입․출항 지연, 선․화주의 물류비 증가 등 항만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대산청은 야간도선 제한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도선서비스 이용자 및 대산항 도선사협회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야간도선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의하면 그 동안 일몰 후 30분까지만 허용되었던 위험물 운반선의 도선서비스를 금년 9월까지 야간에 조선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두 펜더(Fender)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조명시설이 설치되는 항만시설부터 최대 GRT 3만톤급 선박을 대상으로 22시까지 도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야간도선 완화는 부두식별 등 시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야간에 시행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유화 4사에서 운영하는 26개 부두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산항은 컨테이너 전용선에 한하여 24시간 도선서비스가 가능했으며 위험물 운반선인 유조선은 야간도선에 많은 제약이 있어 선박 체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대산항의 조류, 조수간만의 차 등 자연조건을 감안할 때 향후 울산·여수항 등 타 액체화물 취급 유사항만 수준까지의 완화는 힘들더라도 항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야간도선 시간대를 확대하여 선․화주의 물류비 절감과 항만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대산=신용완 통신원 syw555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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