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마산항 민자부두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해 대위변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채권단이 민간사업자 마산아이포트 대신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288억원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마산아이포트의 부두 운영 개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기존 컨테이너 취급 위주의 부두인 마산항을 화물 경쟁력 있는 자동차, 철재 등을 포함해 운영수입을 늘리고, 사업시행자의 운영보장기간은 50년에서 30년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중이다.
해수부는 비용보전 방식을 도입하고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대위변제 문제를 매듭짓고 올해 안에 부두가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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