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가포신항부두의 신설이 포함된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하고 8월20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산항만청은 지난 7월12일 마산가포신항 시설준공을 허가했으며, 이번에 항만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신항시설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마산가포신항은 당초 일정보다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7월 초 개장을 목표로 했으나 9월로 연기됐고, 이후 다시 10월 초로 개장이 미뤄졌다.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는 운영사 선정 및 선사 유치, 항만기능전환 등과 관련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산아이포트측은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국내의 D사와 H사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사유치와 관련해서는 국내선사는 물론 일본 등의 외국선사들도 취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이 되고 있는 부두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최초 가포신항은 2000TEU급 컨테이너선 접안가능 2선석과 다목적부두 2선석 및 관리부두 등 5개 선석으로 조성 됐으나 컨테이너 물량의 대부분이 인근의 부산신항으로 흡수되며 신규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게 돼 컨테이너 2선석을 일반화물선 부두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의 기능 전환 협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마산아이포트와 해수부가 체결한 협약은 객장과 함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5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개장 후 14년간 MRG를 보장하고 있다.
MRG 조항에는 해수부와 아이포트가 요구한 안전조항이 있으며 해수부는 민간사업자가 취항선사의 출자지분 10% 이상을 유치하지 못하고 추정수입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MRG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가 노력해서 두 조건을 달성했을 경우 개장 후 14년간 MRG를 보장해주며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운영수입의 90%, 향후 5년은 80%, 마지막 4년간은 70%로 보장률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문제의 핵심은 컨테이너 전용 2선석을 유지할 때와 4선석 전체를 일반화물부두로 변경할 경우 MRG 기준이 달라져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보장도 달라지는 데 있다.
애초에 MRG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것인 만큼 일반화물까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시민단체에서는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마산아이포트 관계자는 운영사 선정 및 선사유치 등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오는 9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10월 초 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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