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
●●●2012년 7월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및 신규적용, 적용종료 품목을 정리했다.
1. 정의
-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2012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은 12월 31일 종료되는 19개를 포함해 총 88개 품목
2.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및 신규적용 (세율%)
(1) 적용기한 연장품목
냉동(장)삼겹살 (0), 건고추 (10), 설탕 (0), 원당 (0), 조주정 (0), 맥주맥 (0), 소시지케이싱 (13), 전지조제코코아 (0), 대두유 (3), 포도씨유 (3), 미강유 (3), 유채유 (3), 해바라기유 (3), 올리브유 (3), 제지용 매니옥전분 (6), 주정용 매니옥칩 (0), 맥주제조용 맥아 (0), 감자분 (0), 조제땅콩 (24), 제분용 밀 (0), 가공용 옥수수 (0), 가공버터 (4), 고구마전분 (7), 냉동고등어 (0), 치즈 (10), 유당 (0), 블랭크마스크 (2), 티타늄 괴 (0), 페로크로뮴 (0), 탄산이나트륨 (1), MTBE (3), LPG (0), LNG (2), LPG제조용 원유 (0), 단판 (2), 용융쿼츠 (1), 증착기 (4), 이산화티타늄 (3), 티타늄 슬라브 (3), 페로실리콘 (0), 페로실리코 크로뮴 (0), 석유코크스 (0), 금속규소 (2), 공업용 요소 (2)
[cf] 44개 중 설탕은 2013년 6월30일까지, 그 외 품목은 모두 2012년 12월30일까지
(2) 신규적용 품목
오렌지농축액 (35), 전자상거래용 휘발유 (0), 전자상거래용 경유 (0), 주물, 내화물제조·합금철용 코크스 (0), 유연처리 우피 (1)
[cf] 5개 중 오렌지농축액은 2012년 9월30일까지, 그 외 품목은 모두 2012년 12월30일까지
(3) 적용종료 품목 (19개)
산화동, 알루미늄 괴, 폐회로기판, 제지용 변성전분, 가공초콜릿, 건포도, 황산이나트륨, 탄화규소, 달걀가루, 버터, 분유, 산돼지, 가공유크림, 냉동크림, 동박, 식각기, 금속마스크, 인조흑연, 성형기
3. 주요 품목별 운용방향
- 삼겹살
국내생산량 대비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여건을 고려해 연장
- 건고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 가능성,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해 연장하되 8월 수확기 도래 등을 감안해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 설탕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2013년 6월까지 1년간 연장
[cf] 그동안 식품가공용으로 한정되었던 수입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해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허용(할당관세 규정 개정·시행, 6월5일)
- 오렌지농축액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적용하되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
- 휘발유·경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cf]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2012년 4월19일)에서 기발표된 사항
4. 추가세율 인하물량 확대 ; 당초 12월말까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중
-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비료용 요소는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기본2→할당1→할당 0%, 1%포인트 인하)
- 구제역 이후 소·돼지 등의 사육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료용 근채류의 할당물량을 확대(45→60만t, 15만t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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