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강성린)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 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제도)와 관련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10 일 오후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엔 협회 회원사 49개사에서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업 무협약을 체결한 관세법인 청솔의 여주호 관세사와 차덕선 관세사가 나와 AEP 제도 의 주요 내용을 2시간 동안 설명했다.
여주호 관세사는 관세청의 AEO 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효과, 공인기준, 심사절차 등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AEO 국가간 상호인정(MRA)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차덕선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할 세부사항과 인증을 취득했을 때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AEO 인증 포워더는 수출과 수입 물품의 검사대 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무작위 선별은 예외)되며 관세 사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 등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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