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8 16:45
관세협회는 관세법 제16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85조제4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에 의한 2001년도 보세사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교육대상
-등록보세사중 2000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보세사중 교육 희망자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제1기 : 2001.06.14(목) ~ 2001.06.15(금) (2일간)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1층강당
- 제2기 : 2001.06.21(목) ~ 2001.06.22(금) (2일간)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8층회의실
- 제3기 : 2001.06.25(월) ~ 2001.06.26(화) (2일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회의실
△교육비
- 50,000원(교재대 포함)
△ 교육신청기간
- 2001. 6. 4 ~ 6.13
△ 교육신청방법
- 제1, 제2기, 제3기중 택일하여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에 신청
- 교육비는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우송의 경우에는 기한내 송금분에 한함.
※ 납부된 교육비는 반납이나 변경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피교육자는 교육개시일 08:40까지 교육장소에서 등록을 필하고 수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회 : 02-701-1455 FAX 02-701-1459
☎ 부산지회 : 051-441-0619 FAX 051-464-2588
☎ 인천지회 : 032-883-4998 FAX 032-887-5025
☎ 대구지회 : 053-745-2175 FAX 053-751-2692
☎ 광주지회 : 062-371-5249 FAX 062-37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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