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09:56

창간 52주년 단체장 축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정부 정책 해운업계와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야
1971년 창간하여 52주년을 맞이한 코리아쉬핑가제트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운물류종합전문지 코리아쉬핑가제트는 52주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해운·운송·항만·물류·무역업계 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 강국, 무역 입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지가 되도록 노력한 코리아쉬핑가제트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선박·물류거점 확충과 스마트항만·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 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시점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전체를 대상으로 평형수를 교체한 뒤 입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평형수 교체 여부를 검증하고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해 평형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을 코리아쉬핑가제트와 해운업계가 많은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임 공표제 규정도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표한 운임이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15일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화주들의 더 많은 선복 요청에도 15일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준다면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운대리점업체의 과다한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덤핑 방지 대책으로 시장 질서 유지 및 대리점 수수료의 정부 인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도선 요율 등의 책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국내 입·출항 외항 선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이용자인 (사)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외국적선사)를 중앙 예·도선운영협의회 위원(간사)으로 위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 업계와 52년 역사를 함께 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앞으로도 우리 협회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한 상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업계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 모두가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운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전통과 차별화된 정보로 해운·물류·항만 관련 업계를 대변해 온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52주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며, 그간 쌓아 올린 경륜을 바탕으로 매주 신속하고 폭넓은 해사 정보 제공과 대안을 제시하여 해운 관련 업계와 함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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