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09:13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1)/ 방제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는 2007년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야기한 전대미문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제작업을 수행하여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기간 안에 연안을 회복시킨 뿌듯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의 유류 유출 사고(2014),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후 침몰한 유조선 <산치>호의 유류 유출 사고(2018), 솔로몬제도에서 좌초 후 발생한 <솔로몬트레이더>호의 유류 유출 사고(2019) 등 최근 10년 동안에도 선박에 의한 대규모 유류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필자와 필자의 사무실이 국제기금(IOPC Fund)과 선주 측을 대리하여 처리한 위 사고들 외에도 통계에 의하면 매년 2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살고 있는 어민들, 양식업자들 및 오염 피해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던 다수의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조치가 최우선 문제가 된다.

그런데 방제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원칙적으로 방제조치는 ① 유류 등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사실상 선장의 고용인인 선주가 될 것입니다)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나 ② 유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63조).  

이들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고(동법 제64조 제4항)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유류 등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방제조치를 할 의무도 부담한다(동법 제68조). 

따라서 이들 방제의무자와 직접 방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제작업을 수행한 방제업체는 계약상 당연히 방제의무자에게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방제업체가 방제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예컨대 오염피해지역주민과 방제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제의무자에게 직접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무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무관리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방제업체의 방제작업이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의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면 방제업체는 지출비용, 즉 방제비용에 대한 상환을 방제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법 제739조 참조).

그러나 여기서 방제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방제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방제작업을 수행한 방제업체의 행위가 의무 없이 방제의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 2013. 9. 26. 2012다43539 판결 참조), 만약 방제업체가 방제용역계약의 범위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의무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고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사무관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대법 2010. 1. 14. 2007다55477 판결, 인천지법 2016. 7. 20. 2015가단232766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방제업체는 방제의무자에게 직접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한편 방제업체가 해양경찰의 요청으로 방제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방제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법리적으로만 보면 방제업체는 해양경찰의 요청을 받아 방제작업을 수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제작업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방제의무자와의 사이에는 사무관리에 의한 법정채권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법 2019. 4. 18. 2018나54081 판결 참조). 

설령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방제업체는 해양경찰이 방제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제비용(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4항 및 제5항, 제68조 제4항 및 제5항) 상당을 해양경찰을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서울동부지법 2021. 11. 4. 2021가단101117 판결 참조).

방제업체가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면 해양경찰에게 직접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자. 

이 쟁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문제되었다(대법 2014. 12. 11. 2012다15602 판결).  대법원은,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방제업체가 국가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비록 방제의무자인 선주측이 방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라고 하더라도 방제업체가 국가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된 물품(작업복, 장갑, 마스크 등)비용과 식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방제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원봉사자가 거주지에서 오염 피해지역으로, 또 반대로 오염 피해지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용은 방제비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처럼 유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제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도 선박 충돌, 부두 접촉, 선박 침몰, 선박에서의 폭발·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해양 사고와 선하증권 분쟁, 화물 손상 등과 같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필자는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하여 그동안 필자가 다루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속의 정확한 법률 관계를 가급적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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