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2일 공익신고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UPA에서 부담한다.
UPA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UPA 관계자는 “공익 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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