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자에 이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월8일 선고 2019가합522357 판결 [약정금] (확정)
【원고】 STX EUROPE AS
○○○ Norway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구 ○○동
【변론종결】 2019년 11월20일
【판결선고】 2020년 1월8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노르웨이화 3,197,499크로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른바 ‘에△▣엑스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에△▣엑스조선해양, 에△▣엑스엔진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2) 에△▣엑스 그룹은 2008년경 노르웨이 소재 크루즈선 제조업체인 아△야즈(A♡♡♡ Yards)를 인수하기로 하고, 에△▣엑스조선해양, 에△▣엑스엔진이 아△야즈 주식의 각 66.7%, 33.3%를 인수해 상호를 원고로 변경했다. 이후 원고는 대형 크루즈선, 쇄빙선 제조업 등을 영위했다.
나. 서비스 계약서 작성
1) 에△▣엑스조선해양에서 근무하고 있던 임□현, 조▣민은 2013년 3월1일 지주회사인 피고로 ‘계열사전입’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외파견 됐다. 2) 피고는 2013년 3월20일 원고에게 2013년 1월1일자로 작성된 서비스 계약서(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당시 대표이사인 김□유가 서명해 이메일로 송부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계약서
1.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에 정의된 사업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업활동 : 본 계약의 목적상, 사업 활동은 해양 및 조선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활동을 의미한다.
3. 피고의 의무 및 책임 : 피고는 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4. 수수료
4.1 피고는 원고의 업무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해야 한다. 상세한 금액 및 지불 조건은 본 계약에 첨부되는 상호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되도록 한다.
4.2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 해당 만료 또는 해지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준거법 : 본 계약 및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및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다.
부록 : 서비스 계약서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다음의 조건으로 전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월별 경비를 지급한다.
1. 파견
2. 급여 : 파견 순 기본급 [NOK 480,308] 파견 순 월 급여 [NOK 40,026]
기간 [파견기간 삽입] 지급일 매월 15일
3. 사회보장 및 보험
4. 세부담 균등정책 - 순 급여
원고는 파견인의 순 기본급과 관련해 파견국 세무 당국의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이하, “변제”). 변제 금액은 파견국 세무 당국이 순 기본급에 부과하는 세액과 파견인이 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본국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 간의 차액이다.
5. 운영비용 : 피고는 파견 수당, 숙박 비용, 사무실 임대료, 출장비, 여행 경비 및 기타 잡비와 같이 현지 파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운영 비용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한다.
6. 기타 : 이 부록에 따른 모든 수수료는 청구서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파견 기간 동안 월별 수수료는 청구월의 익월 매 15일에 지급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은 채로, 2013년 3월20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원고의 주소지, 부록 제7조 이하 추가 문구, 주재원 급여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했다.
다. 원고의 임□현, 조▣민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급여, 주택 월세, 출장비, 세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임□현에게 합계 1,169,864NOK(노르웨이 크로네 화)를, 조▣민에게 합계 1,060,543NOK를 각 지급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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