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1% 이하로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제정·발령됐다고 밝혔다.
여수항, 광양항 배출규제해역의 범위는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7도48분20초(여수시 돌산도 동남단), 북위 34도35분24초, 동경 128도00분26초, 북위 34도42분42초, 동경 128도00분26초(남해군 임망말)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56분22초, 동경 127도52분06초 및 북위 34도56분46초, 동경 127도51분56초 지점(노량대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운용시점은 올해 9월 1일부터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투묘·계류 완료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작업 시작 1시간 전까지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이다.
한편 재검토기간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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