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연계해 국내 화주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해운업계는 아울러 표준계약서 보급,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한 저유황유할증료(LSS) 도입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선화주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올해 8월20일 공포된 개정 해운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법은 선화주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자물류기업들이 해운물류시장에서 야기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21일 시행된다.
새로운 해운법의 특징은 운임덤핑 강요 등 화주의 불공정한 운송 금지행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곳은 관련 사실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신고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와 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무역협회 국제물류협회 등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가 직권으로 대상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수 있어 신고가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화주기업에 법인세 10% 감면 추진
개정법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으로 상호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관련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주협회 측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무역협회와 선화주 상생 방안을 연구한 결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건의해 해운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선화주 인증제의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우수화주로 인정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줘 국내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한시적으로 우수화주 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부회장이 “대형 컨테이너선 제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화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화주기업에서 국적외항선사에 화물을 맡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발 외국선사 운임이 국내선사보다 13% 정도 저렴해 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 같은 입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우수화주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적선사의 국내 화주 화물 적취율이 올해 45%에서 2024년에 53%로 올라가고 매출도 3.3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으로 연평균 15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지만 선박 발주가 많이 늘어나 조선시장 선박 수주가 늘고 조선 근로자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표준계약서에 화주 노쇼 방지책 반영
선주협회는 컨테이너 대상 표준장기운송계약서도 제정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선사 해양수산개발원(KMI)의 자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표준계약서 제정을 마무리했다.
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화주의 최소화물 제공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해운업계에 만연한 ‘노쇼’ 관행을 차단한다는 의도다. 화주가 약정된 최소 물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선적량과 최소 물량의 차이만큼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선적 취소 비용을 물어야 한다.
대신 선사는 화주가 필요한 선복과 장비를 성수기 비수기 가리지 않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선화주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해상운송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독려한다는 게 표준계약서 도입의 취지다.
아울러 총액운임(All In Rate)으로 불거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별도로 구분했다. 운임과 부대비용의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계약에 첨부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업계 최초로 영문뿐 아니라 국문 기반으로 계약서 서식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선주협회 측은 “표준계약서는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면서도 “대신 표준계약서를 쓰는 기업엔 우수선화주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화주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김영무 부회장은 “현재 표준계약서는 장기계약이 대상이지만 단기(스폿) 거래를 위한 계약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화물이 적어 성수기에 선복 구하기가 힘든 중소화주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 등 표준계약서는 선사에만 유리한 게 아닌 선화주 상생의 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LSS 도입
이와 별도로 내년 시행되는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저유황유할증료(LSS)를 도입한다. 협회는 지난 5~8월 넉 달간 항만경제학회에서 진행한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저유황유 사용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유가할증료 체계를 수립했다.
현재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일) 황해정기선사협의회(한중)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남아) 등 항로별 운임협의체는 무역협회와 LSS 도입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협약을 마치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곧바로 할증료 징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는 LSS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하는 반면 한중항로는 기존 BAF에 LSS를 추가하는 형태로 비용 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한일과 한중항로가 12월1일, 동남아항로가 11월16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경제학회에서 제시한 신 BAF는 연료유 가격이 600달러일 경우 한일항로에선 194달러, 한중항로에선 247달러, 동남아항로에선 264달러, 북미항로에선 444달러, 유럽항로에선 740달러가 TEU당 부과된다.
협회는 해외선사들의 경우 덴마크 머스크나 스위스 MSC, 독일 하파크로이트 등이 모두 새로운 BAF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익 추구가 아닌 비용 보전으로 활용하겠다고 화주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신 BAF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에 확인 결과 유럽에 있는 화주는 대부분 내년 계약부터 신 BAF를 부과하는 데 동의했다. 머스크는 새로운 BAF가 이익 추구 없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걸 투명하게 화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우리 선사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벌크선의 경우 전용선계약(CVC)을 재검토해 화주가 유류비를 지원하거나 스크러버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선주협회는 다음달 8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선화주 설명회를 열고 우수선화주인증제와 표준계약서, 저유황유할증료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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