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 11:33

관세청, 역대 최대규모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

대규모 불량 한약재 전국 시중에 유통
▲사건 개요도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수입 한약재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과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2947t(시가 127억원 상당) 규모의 한약재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으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

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포탈 세금(11억원 상당)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약 115t을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해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최소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 등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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