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항만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 나선다.
IPA는 접안 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 공급 시설인 AMP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되사게끔 해주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IPA는 한전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국내 항만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한전 인천본부)가 AMP를 통해 각 선박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배출허용량(KAU)’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축 의무 기업은 할당량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배출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외부 기업에게 ‘외부사업 배출권(KOC)’를 구입할 수 있다.
IPA는 우선적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은 20척(감축량 약 700t)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PA는 지난 4월에 이미 인천항 내 66개소에 설치한 저압 AMP(440V 이하) 이용 선박 97척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IPA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은 39% 감소하며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IPA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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