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개정안 제57조인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도입은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설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술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제58조인 물류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의 주요 내용은 기존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해,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련된 근거를 구체화 했다.
개정안 제61조인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 확대의 주요 내용은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돕는 것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