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인사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정관, 사업계획, 조직·인력구성 등 공사 설립을 위한 세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부칙 제2조는 공사 설립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측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참여했고 민간 위원으로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이환구 한국해운연합(KSP) 간사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위촉식 이후 강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된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 운영규정과 공사 설립 전까지의 설립위원회 업무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계획이 논의됐다.
김영춘 장관은 “공사 설립까지 남은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다소 촉박하지만, 역량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신 만큼 설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공사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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