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의 선박급유(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내년부터 수혜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 주요 입출항 선박인 탱커선의 급유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항에 입항해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사에 대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정박료·접안료)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2020년 선박배출연료규제 시행, 탈원전·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제도를 손질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 1회 총 급유량 250M/T 이상이거나 ▲ 저유황연료(MGO, MDO 등) 급유 등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탱커선사에 한해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준다.
UPA 관계자는 “당초 울산항의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달성하기 위해 최소 급유량을 설정하였고,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울산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저유황연료 급유선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며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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