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2 10:10

논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6.2자에 이어>
4.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상법 규정

우리 상법은 해상여객운송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육상여객운송과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육상운송인 및 해상운송인에 관한 일반 상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나. 여객 자신의 손해에 대한 책임

(1)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하다. 상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1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상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해상여객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된다.
여기서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및 여객의 피복 등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며,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법은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여객이 입은 특별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의 예견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약정책임제한(책임제한약관)과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책임제한은 다시 총체적 책임제한인 선주유한책임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여객당 책임제한, 포장당 책임제한과 중량당 책임제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은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여객 1인당 46,666 SDR로 책임을 제한하는 아테네 조약과는 달리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책임한도를 여객 1인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은 그 적용이 없고,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한 총체적 책임제한만이 그 적용이 있게 된다. 즉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은 상법 제770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5,0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 될 것이다.

한편, 여객 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책임한도는 상법 제770조 제1항 2호에, 그 이외의 물적 손해로 인한 책임한도는 위 제1항 3호에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770조는 선주의 유한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법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 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다. 수하물에 대한 책임
(1) 위탁수하물에 대한 책임

해상여객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한도는 상법 제797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SDR과 중량 1kg당 2 SDR 중 큰 금액이 될 것이다.

상법 제79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97조 (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아테네 조약은 위탁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를 1,200 SDR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상법은 이러한 책임제한규정이 없다.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휴대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요건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하다.
상법 제826조 제3항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인에게 준용되는 상법 제1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해상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휴대수하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해상여객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상여객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아테네 조약은 휴대수하물은 833 SDR, 자동차는 3,333 SDR로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상법은 이러한 책임제한규정이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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