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재정된 카보타주(Cabotage Law·국내 운항을 자국선에 한정하는 운항권 제한)의 개정 논의가 필리핀 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최근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자국 농업 산업 및 기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내 물류 산업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필리핀 국내선사들의 경쟁력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이해 당사자들의 찬반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선사 연합 및 항만 운영사 등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고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 민다나오 지역구 의원들은 법 개정을 통해 낙후된 국내선사들이 경쟁을 통해 체질 개선을 할 것이며, 결국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카보타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 시행 중이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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