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7 19:06

논단/ 선박의 의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위그선 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취급 및 적용범위가 달라짐
<9.17자에 이어>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② 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해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2. 조난자의 구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 선박안전법 시행령 ]

제2조 (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 「항만법」 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 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나.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선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 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2조 (정의)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해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의2.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 시추선 :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해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공공하수도·하수처리구역의 유지·관리와 관련해 발생되는 준설물질 및 오니(汚泥)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
바.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해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제6조 (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제3조제3호각 목에 해당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 등을 산적해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해 운송하는 선박
4.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돼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5.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돼 있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선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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