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3 10:02

논단/ 선박의 의의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위그선 규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취급 및 적용범위가 달라짐

1. 사회통념상의 선박

선박은 사회통념상 선박이라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선박이란 사회통념상 물 위에 뜨거나 또는 물 속에 잠겨서 사람과 재화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상 또는 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통념상의 선박은 먼저 사람이나 재화를 운송할 능력을 가진 구조물이다.

사람과 재화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므로 인명안전을 위한 거주 또는 여객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화를 선적·적부하고 보관할 수 있는 화물창시설과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물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해 선박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아 해상거래에 취항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선박(광의의 선박)이란 일응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데 사용하는 구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르면 수상비행기, 부표, 해상호텔, 수상창고, 준설선, 뗏목, 수상스키 등은 사회통념상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통념도 변화될 수 있고 선박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물이 선박인지에 관해는 견해가 나뉘어지며 관련 법 규정도 그 목적에 따라 선박과 선박의 종류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선박인지 여부는 각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상법(해상법)상의 선박

해상법상의 선박은 사회통념상의 선박 중에 원칙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즉 해상을 운항하는 항해선만을 의미하며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선이어야 한다. 관련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40조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741조의 적용범위

① 항해용 선박에 대해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박법상의 선박

선박법은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수 있는 배 종류로 정의하고 크게 기선, 범선, 부선 3가지로 구분하고 수면비행선박을 기선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련 선박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기관(機關)을 사용해 추진하는 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에 근접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해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t 미만인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t 미만인 부선

▲ 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에 고정해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

▲ 제29조 (‘상법’의 준용)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해는 ‘상법’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박안전법상의 선박

선박안전법은 선박을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정의하고 동 시행규칙은 부유식 해양구조물로서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 해상구조물, 기름, 폐기물, 위험물 등을 저장하는 해상구조물을 나열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11. ‘소형선박’이라 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예인선(曳引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15.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이라 함은 곡물·광물 등 건화물(乾貨物)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나용선(裸傭船) 기간 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나용선을 말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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