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2 18:12
수출화물 목록 선적 24시간전 세관에 제출토록
관세청, 내년 7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항공 수출입 화물과 해상 수출 화물에 대한 목록이 선적 24시간 전까지 세관에 제출돼야 한다.
관세청은 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일반 물품은 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하기 위해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 전(일본·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 전), 항공기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 전), 항공기 적재 전까지 입출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실은 화물의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미국·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EU)·스위스·노르웨이는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