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9 08:44

인니, FTA 관련 원산지증명 가이드라인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1월 FTA 관련 원산지증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아세안(ASEAN) 국가, 한국, 일본의 제 3국 인보이싱(Invoicing)은 허용하나, 중국에서의 제 3국 인보이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제조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인보이싱을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은 유효하지 않다.

첫번째로 Red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에는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담보 제출이 요구되며, 담보는 수입관세 차이와 기타 세금으로 계산된다. 담보 제공 이후 수입허가증(SPPB)이 발급된다.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에 참조로 송부된다.

두번째로 Green Line에 있는 수입제품의 COO가 허위·위조일 경우에는 COO(Form D, E, K)의 4번째 항목에 ‘Not Given(Rejected)’가 명기되며 해당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COO 확인요청서를 COO를 발급한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보내 확인하며, 동시에 ICA(International Customs Authority)와 인도네시아 관세청 관련부서에 참조로 송부된다.

확인 결과 (ⅰ) COO가 진본일 경우 (ⅱ)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맞을 경우 COO 이의제기가 종결되며 발급기관에서 실수를 했으나 COO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ⅰ) 30일 전 SPTNP(Tariff and Customs Value Letter)이 발급되며, (ⅱ) 30일 후, 조사가 이뤄진다.

COO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 건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조사부서로 이관된다. 6개월 이내 확인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입제품에 MFN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번째로 범죄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증거 혹은 강력한 증거(예 : 문서 위조)가 있을 경우, 문서검사원은 조사부서에 이 수입 관련문서를 송부된다.

네번째로 COO Form D(CEPT-AFTA), Form AK(AKTFA), Form JIEPA(IJ-EPA)의 경우 제3국 인보이스 사용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내 다른 관세지역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한 FTZ, TPB 그리고 KITE에서의 COO 사용은 유효하지 않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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