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 10:23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안) ⑥ ]

제 15조, 보고서

연방해사위원회는 보통운송인이나 간부직원, 관리인, 수탁자, 임차인, 대리
인 또는 종업원에게 정기 보고서나 특별보고서, 회계서류 기록, 운임, 요율
또는 그 보통운송인의 사업에 관련된 사실과 거래의 각서를 연방해사위원
회에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와같은 보고서, 회계서류, 기록, 운임, 요
율이나 각서는 연방해사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 선서를 하고 작성해야만 하
며 연방해사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본 조항에 의거,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토록된 동맹 회의록를 연방해사위원
회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표해서는 안된다.

제 16조. 적용면제

연방해사위원회는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본 법의 적용면제가 경쟁의 실질
적인 감축이나 통상에 저해되는 결과를 조채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명
령이나 규칙에 의거 본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종류의 협정
이나 그와같은 사람들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장래 본 법의 요건적용을 면제
시킬 수 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어떠한 적용면제도 조건부로 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의해 어떠한 적용면제도 취소할 수 있다. 적용면제나 적용면제 취
소의 명령이나 규칙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미국 정부의 관련기관에 공청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한 발령할 수 없다.

제 17조. 규칙

(a) 연방해사위원회는 본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연방해사위원회는 본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임시 규칙과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 연방해사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5편 제5
53조에 의한 공시 및 의견 취합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본 조에 의거 제정된
모든 규칙과 규정 중 최종 규칙에 의해 사전에 대체되지 않은 것은 본법의
제정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종료돼야 한다.

제 19조. 해상운송중개인

(a) 면허

연방해사위원회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에서 해상운송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연방해사위원회는 해상운송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자질을 갖추
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연방해사위원회는 해상운송중개인 면
허를 발급해야 한다.

(b) 재정적인 책임

(1) 재무부 장관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재정적인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연방해사위원회가 결정한 양식과 금액의 보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
험, 보험증서나 기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해상운송 중개인으로 활
동할 수 없다.

(2) 본 조항에 의거 통용되는 보증보험, 보험이나 기타 담보는

(A) 본 법 제 11조나 제14조에 의거 발령된 손해배상이나 본 법 제 13조에
의거 사정한 벌칙금 지불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만 하며,

(B) 해상운송 중개인이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전달하기 위한 통보에 응
답하지 않은 후 보험에 가입한 해상운송중개인의 승난과 보증보험회사의 재
조사에 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정당하다고 간주되
었을 경우 본 법 제3조 (17조)항에 의거, 해상운송 중개인의 운송관련 활동
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불을 위해 이용가능해야만 하며,

(C) 원고가 우선 본 절 (B)항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 해결을 시도해 손해배
상 청구가 적절한 기간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법 제 3조 (17)항에 의거
해상운송 중개인의 운송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판결액 지불을
위해 이용가능해야만 한다.

(3) 연방해사위원회는 법원을 통해 해상운송 중개인의 보증보험, 보험 또는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한 규
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와같은 규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연방해사위원회
가 정의한 대로 보험에 가입한 해상운송중개인의 운송관련 활동에서 발생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전 배상 판결이 시행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4)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해상운송 중개인은 소환장을 포함해 사법 및 행
정수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주 대리인 1인을 미국에 지명해야 한다.

(c)정지 및 취소

연방해사위원회는 해상운송중개인이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해상운송중개인이 본법의 규정이나 연방해사위원회의 합법
적인 명령,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시와
공청회를 개최한 후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해야만 한다. 연방해사위원회는
또한 본 조 (b)항 (1)호에 따라 보증보험, 보험증서나 기타 담보를 유지하
지 않은 중개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d)예외.

상품의 판매를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면허증이 없어도 자신의 비용
으로 자사 상품의 선적 업무를 진행시킬 수 있다.

(e) 운송인의 중개인을 위한 보상

(1) 보통운송인은 타인을 대신해 처리한 선적과 관련해 해상운송중개인이
본 조 (a)항에 규정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하
기와 같은 서비스를 수행했을 경우에 한해 해상운송중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

(A)직접적으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과 선박의 스페이스의 약속, 예약, 확
보, 유보 또는 계약하거나 그와같은 스페이스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B) 선적과 관련하여 해상 선하증권, 화물수취증이나 기타 유사한 서류의
작성 또는 처리.

(2) 보통운송인은 (1)호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 동일 선적화물에 대해 2회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다.

(3) 해상운송중개인은 그 중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
적화물과 관련하여 보통운송인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보통운송
인은 그와같은 선적화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

(4) 본 법 제 3조 (17)항 (A)에서 정의한 해상운송중개인에게 지불키로 한
보상 수준에 합의하고 미국 대외교역에서 활동중인 동맹이나 2개이상의 해
상보통운송인은,

(A) 동맹이나 그룹의 회원사가 5일이내의 통고 즉시 해상운송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수준에 대해 독자 행동권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또는


(B) 중개인 서비스가 제공된 화물에 부과되는 해상운송중개인의 보상금 지
불은 태리프에 의거 적용 가능한 모든 운임과 요율총액의 1.25%이하로 제한
을 합의할 수 없다.

제 20조. 계약, 협정 및 이전 해운법에 의한 면허
(a)~(c) (생략)

d) (특정 협정과 계약에 대한 영향

1916년 해운법이나 1984년 해운법에 의거 이미 발급되고 승인되거나 발효중
인 모든 협정, 계약, 수정, 면허와 면제는 1998냔 외항해운 개혁법에 의거
개정된 것과 같이 발급도거나 발효된 것처럼 계속 효력을 가져야 하며 모든
신규협정, 계약과 기존, 계쟁중이거나 신규 계약 또는 협정을 1998년 외항
해운 개혁법에 의거 개정돼 본 법에 의거 고려돼야한 한다.

(e)유보 조항

(1) 본 법 제정일(1984년 3월 20일 제정) 이전에 화주와 해상보통운송인이
나 동맹에 의해 체결된 각 우대운송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본법 제정일(1984년 3월 20일 제정)로부터 15개월까지 본법 제8조 (
c)항 [46 USCS App. @1707(C)]의 요건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

(2) 본법과 그 개정은 하기 각호에 해당되는 소송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
다.
(A) 본법 제정일(1984년 3월 20일)이전에 제기한 소송, 또는
(B) 본법 제정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본 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손해배상청구.

(3) 1998년 외항해운개혁볍은 하기 각호에 해당되는 소송에 영향을 주어서
는 안된다.

(A)동법 발효일 이전에 제기한 소송, 또는
(B)동법 제정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손
해배상 청구

(4) 연방해사위원회가 발표한 규정은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에 의거 개정한
대로 본법과 일치할 경우 여전히 효력을 가져야만 한다.

*상원안(S.414)의 배해운법 규정

제1조. 소제목

본법은 “1998년 외항해운 개혁법”으로 칭할 수 있다.

제2조. 발효일

본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본법과 본법에 의한 개정
내용은 1999년 5월 1일 발효한다.

제2편. 연방해사위원회 예산안 인정

제201조. 1998 회기년도 예산안 인정

연방해사위원회의 1998년 회기년도 예산 1500만달러를 인정한다.

제 202조. 연방해사위원회 조직

1961년 조직개편안 No.7, 제 102조 (d)항 (75 Stat. 840)을 삭제하고 하기
의 신규조항을 삽입한다.
(d)연방해사위원회내의 결원이나 결원들은 연방해사위원회의 자체 기능 수
행 권한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연방해사위원회에 제출된 어떤 사안처리에
는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중 투표시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 203조. 규정

연방해사위원회는 1999년 3월 1일 이전까지 본 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실시
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3편. 기타 해운법의 개정

제301조. 1920년 상선법 제 19조 개정
제19조. 연방해사위원회 규칙 및 규정 제정권한:

(1) (b)특정항로나 일반교역에 있어서 복합운송,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대리점 서비스, 해상운송중개인 서비스와 운영, 운송 시스템에 필수적인 기
타 활동과 서비스를 포함해 외국간 항로에서 불리한 일반 또는 외국선주,
운영업자, 대리인이나 선장이 사용한 경쟁방법과 운임결정 관행이 기타 관
행ㅇ르 조정 또는 이에 대응하는 규칙과 규정을 제정.

(9)(b) 미국항만을 이용, 운송되는 화물을 위한 태리프와 우대운송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 정지.


제 302조. 기술적 수정

(a)공법 89-777
1966년 11월 6일 제정법 제2조와 제3조(46 U.S.C. App. 817d와 817c)는 ‘
그들 직권대로’를 ‘그것과 그 직권에 의해서’를 삽입해 개정.

(b) 1930년 관세법.
1930년 관세법 제641조 (i)항 (19 U.S.C. 1641) 폐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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