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찰단 NGB2호로 승용차타고 7일 입국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카훼리에 승용차를 싣고 양국을 여행하는 해상실크로드 시대가 머지 않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威海市) 왕타오(王渡) 부주임을 단장으로 칭다오(靑島)와 웨이하이 세관 관계자로 구성된 시찰단 8명이 7일 오전 9시 인천-웨이하이간 카훼리선인 위동항운의 뉴골든브릿지2호(NGB 2호.2만6463톤)를 타고 처음으로 개인 승용차 1대와 함께 인천항으로 입국했다.
시찰단 일행은 7~8일 이틀 동안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항과 부산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통관 절차와 차량 일시 반출입 제도 등을 견학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동차 운송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중국측 대표단의 승용차 방문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중국 내륙 운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양국간에 본격적인 자동차의 왕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중국측과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간 카페리에 의한 자동차 여행 및 화물운송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황해객화선사협의회를 통해 1년 동안 한중차량물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가능한 한 연내에 중국 산동성내 입국항구 하나를 선택, 자동차 운송항구로 개방해 시범운영해 본 후 중국의 모든 카페리 항로로 확대해 나가되, 우선 승용차부터 시행하고 컨테이너 샤시와 화물자동차의 운송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중국과 자동차 운송교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가족이 자가용을 가지고 편리한 중국 여행이 가능해지고 양국의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물류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운송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 문화, 관광 교류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격적인 자동차 운송을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은 중국의 정책을 감안할 때 한·중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나 화물자동차의 운송허용에 필요한 제도 보완 등 후속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간에는 13개항로에 13척의 카페리가 주 35회 승객과 컨테이너를 운송을 해왔으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운송이나 자국 자동차의 우리나라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한편 한일간에는 이미 카훼리에 의한 승용차와 냉장차 등 특수자동차 운송이 보편화돼 월 평균 약 900여대의 자동차가 상대국에서 운행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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