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49
아시아나항공, 인천화물터미널 보관료 요율 인상
2001년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화물 물동량의 격감과 9.11 테러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항공사의 수지 악화에 기인, 당사 터미날 임차운영비 및 조업인건비 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부득이 타 창고의 보관요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2002. 02. 04일부로 요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MASTER AWB 단위 화물 인도시 적용하고 있는 "보관료 및 THC 면제” 방침은 동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요율인상은 2월 4일부터 단행된다.
가. 수입화물 보관 요율 및 T.H.C.
< 24시간 이내 >
변경전 : T.H.C. 만 징수
변경후 : 상동
< 2일 이상 >
-창고료
변경전 : *종가율 - 기본료 1.00/1,000
할증료 0.30/1,000
*종량률 - 기본료 20원
할증료 30원
변경후 : 종가율 - 기본료 1.00/1,000
할증료 0.40/1,000
종량률 - 기본료 30원
할증료 40원
< 특수, 검역 대상 화물 >
* 수입화물요율의 50% 할증 FREE TIME 배제화물
< 귀중 화물 >
* 24시간 이전 1,000원/KG (FREE TIME 배제)
< 특기 사항 >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EDI전송료, 상차료, 하역료
- 20KG 미만 : 기본료 2,000원
- 20KG 이상 : 1KG 초과 KG당 50원씩 증가 (보세화물은 1KG 초과시
KG 당 35원씩 증가
* 부가가치세 불포함
- MASTER AWB 단위 화물로 인도시에는 T.H.C, 면제
*종가율 : 해당 화물의 수입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금액 비율
*종량률 : 해당 화물의 중량에 대해서 매기는 금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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