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26 09:11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은 3월말 현재 4백9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적외항선사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국적도 종전 중국교포선원 일변도에서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선주협회가 최근 조사분석한 <외국인선원 승선현황>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은 24개사에 △중국교
포선원 3백64명 △필리핀선원80명 △미얀마선원 38명 △인도네시아선원 12
명 등 모두 4백88명으로 집계됐다. 선사별 외국인선원 혼승현황을 보면
△범양상선이 96명(중국 92명,필리핀 4명)으로 가장많고 이어 △현대상선 9
0명(중국 56명, 현대 34명) △세양선박47명(중국 17명, 필리핀 30명) △태
영상선 37명(중국 7명, 필리핀 30명) △한국특수선 29명(중국) 등이다. 이
어 △유공해운 21명(중국) △대한해운 19명(중국 15명, 미얀마 4명) △천경
해운 18명(중국) △동진상선 17명(중국 8명, 필리핀 9명) △창덕해운 16명(
중국) △흥아해운 15명(중국) △조양상선 12명(중국) △장영해운 11명(중국
) △중앙상선 9명(중국 6명, 인도네시아 3명) △두양상선과 삼선해운 각각
8명 △남성해운 한라해운 각각 7명 △범주해운 한진해운 각각6명, 대보해
운, 호유해운 각각 5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적외항선의 외국인선원
혼승은 지난 91년11월 중국교포선원을 대상으로 처음 허용된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동안 중국교포선원을 포함한 외국인선원의 혼승허용인원을
선박 1척당 3명이내로 제한,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
원비절감효과가 극히 미미했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외
국인선원 혼승허용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해운항만청에 건의했으며 해운항
만청은 이같은 건의를 수용, 지난해 10월 외국인선원고용지침 개정을 통해
척당 혼승허용인원을 6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혼승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적외항선에 승선중인 외국인선원은 지난 94년말 3백16명에서 95
년말 4백20명, 96년 3월말 4백88명 등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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