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7:19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각종 감면제도 폐지에 업계 '촉각'

세계경제의 침체로 전반적인 해운시황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항만시설사용료 인상과 함께 입항회수에 따른 감면제도 폐지, 중소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선의 선박료와 화물료 감면폭 대폭 하향조정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항만 최대이용자인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해운업계와 하역업계가 협의에 의해 결정한 하역요율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요율을 준수토록 강요하는 등 해운산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화에서 지원은 고사하고 해운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해운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마련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료를 평균 5.15% 인상하고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요율인상폭이 10%를 웃돌고 있다.

컨선 선박료 감면폭 하향조정 추진

아울러 현재 입항빈도(일반외항선 4회, 컨테이너선 5회)에 따라 선박료 10%와 동선박의 운송화물 20%를 감면해 주던 것을 폐지하고 마산 및 울산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선박료와 화물입항료 감면폭을 80%에서 50%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감면대상에서 화물장치료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해양부의 개정안대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최근 해상물동량 감소와 운임수준 하락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외항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해양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과 건설업체 등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침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요인 해소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제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만은 상업적인 측면보다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수출입경쟁력은 물론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인 해양부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크게 의아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근본골격을 보면 수출업계와 연안어업에는 오히려 사용료를 대폭 절감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한데 비해 유독 해운업계에 대해서만 비용부담을 증폭시킴으로써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출업계의 지원을 위해 수출화물에 대해 화물입출항료를 20~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한데 이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접안료에 대해선 종전 150만톤미만에 한해 면제해 주던 것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에 반해 해운선사들이 부담하는 선박료(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를 3.6~33.3% 인상하고 선박료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해운업계에 대해선 일시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늘렸다.
특히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마산과 울산항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처방으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료와 화물료를 80%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이들 항만에 컨테이너선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컨테이너선 철수 강요결과 초래

그 결과 현재 마산항에는 범양상선, 남성해운, 흥아해운 등 국적 3사가 컨테이너선을 정기적으로 기항시키고 있으며 울산항에는 고려해운, 흥아해운, 범주해운, 천경해운 등 국적 4사가 정기적으로 기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50%로 대폭 축소하면서 예고도 없이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화물장치료를 제외시킴으로써 실제 인상효과가 40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곧 이들 항만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철수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산, 울산 등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감면제도 축소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출업계와 연안업계의 비용부담 절감분을 해운업계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해운업계로선 이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해상물동량은 평균 20%가량 줄어든데다 정기선의 운임수준도 30~50% 하락했고 부정기선 운임도 크게 떨어져 해운업계는 그야말로 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현재의 심각한 해운불황과 해운업계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금년에는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을 동결, 내년도에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요율조정을 검토하고 제반 감면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아울러 8월 17일 해양부에서 열린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 및 요율조정관련 회의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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