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오는 12월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운사업 협의체’ 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협의체는 현재 한국선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4개 해사 관련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중‧소규모 회사를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KR 김영규 선임심사원)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KP&I 강동화 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HMM 이현 안전보건관리팀장)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장 대응 실무(법무법인 율촌 안범진 변호사)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선급 신성장사업단 유창열 단장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0미만의 중소 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 해운선사들은 위험성평가와 실무적 준비사항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운선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선사들의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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