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6일 BPA 본사에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상업체의 조직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연수원의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는 동안 유류를 쓰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에 부두 안벽에 설치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를 이용하여 부두 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항을 이용하는 연수원의 선박 2척(한미르호, 한우리호)를 대상으로 유류발전을 육상전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매년 약 153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BPA와 연수원은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PA는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한 수익금을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PA 강준석 사장은 “육상전원을 이용한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적용 대상 선박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부산항 조성과 2050 탄소중립 항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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