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10:48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5)/ 화물의 불법인도, 해상운송인만의 책임인가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해상운송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일까. 

해상운송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화물을 목적항까지 운송할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송의무와 함께 해상운송인이 목적항(양륙항)에서 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도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끔씩 해상운송인이 정당한 수하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화물의 불법인도(mis-delivery) 문제이다. 이러한 사고는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업자가 갑자기 파산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양륙항의 관행과 부주의함을 이용한 계획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흔치 않지만 5~7년 주기로 대형 불법인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의 불법인도 문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안보다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안에서 주로 발생한다. 신용장에 기한 무역거래에서 선하증권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하여 수입업자가 화물을 먼저 인도받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화물의 선반출은 대금결제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기한부 신용장 거래에서조차도 실무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으로써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물권적 효력으로써 화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해상운송인은 화물 인도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면(다른 측면에서는 제3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받아 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화물의 (법적)멸실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해상운송인에게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묵시적 또는 관행적)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로 항변하며,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도 있다. 
 


또한 해상운송인뿐만 아니라 선박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된 선례(대법 1991. 8. 27. 91다8012 판결)와 창고업자의 책임이 인정된 선례(대법 2000. 11. 14. 2000다30950 판결, 대법 2009.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등)도 있으니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약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해상운송인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물을 인도받아 간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 없이 임의로 화물을 인도받아 간 자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해당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서울중앙지법 2016. 10. 27. 2014가합595268 판결 참고). 여기서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할 의무는 해상운송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상환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상법은 명시적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에게 선하증권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861조, 제129조).

또 한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은 화물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된 이후에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취득하게 된 자도 화물을 인도받아 간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선하증권을 인도받은 시점에서는 화물이 이미 멸실되었기 때문에 운송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증도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법원은 “운송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 1991. 4. 26. 90다카8098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자가 운송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자가 화물을 멸실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해당 화물의 소유권에 갈음(대체)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필자가 필자 사무실 소속변호사와 함께 수행한 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95268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화물의 불법인도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입장에서는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박을 운용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 상황에 맞는 보다 적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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