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초기 수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우체국 국제특송, 민간특송 및 포워딩 서비스(선박 수배·선적 예약·최종 운송 등)에서 발송한 수출 해외 물류비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300만원이다.
상세 내용은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www.uep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052-283-7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물류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용을 경감하고, 해외 판로개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도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0개사에 7200만원을 지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