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의 해상법 아카데미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세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됨에 따라 2023년 새해에 다시 해상법 아카데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에는 해상법 아카데미 개설 10주년을 맞아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을 합친 통합과정을 진행한다.
통합과정은 수강생들이 해상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해상법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상법의 기본 원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합하면서 강의 시간은 총 21시간(7주)으로 늘어난다. 그중 18시간(6주)에는 한국 해상법을, 나머지 3시간(1주)에는 영국 해상법 개관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해상 클레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해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해운회사, 보험회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복합운송주선업체, 해운중개회사, 선주대리점회사, 검정회사 등의 해상 클레임 업무 담당자다.
이번 강의는 내년 2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빌딩 10층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세경의 최종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해상법상론의 저자다.
수강 신청은 이메일(mail@choikim.com, kt@choikim.com)로 내년 1월1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해상법 판례집 교재와 회식비 등을 포함해 10만원이다. 기타문의는 세경 최종현 변호사실(☎02-734-6370)로 하면 된다.
세경 관계자는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 수강 인원을 25명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결석 없이 강의에 참가하실 분들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경은 2010년 1월 제1기 기초과정 개설 이래 2019년 1월까지 9년 동안 17기에 걸쳐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을 번갈아 가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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