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09:06

논단/ 해상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감항능력 결여’와 인과관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근인설에 따른 근인관계보다 그 범위가 넓은 광의의 개념이라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1.10자에 이어>

5. 해상보험증권과 영국해상보험법의 문언 해석문제

가. 해상보험증권의 문언에 따른 해석

앞에서 본 근인설은 보험증권상의 문언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협회 해상보험증권에서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부보위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문언을 “무엇을 원인으로 한(......caused by)” 위험과 “합리적으로 기인한(reasona-bly attributable to)” 위험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reasonably attributable to”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와는 다른 근인 보다는 넓은 의미로서 위험에 기인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로 족한 정도의 특정한 의미를 가진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caused by”는 위에서 살펴본 근인설에 따라 어떠한 원인이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주인으로 작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 감항능력 결여의 인과관계에 관한 영국해상보험법의 해석
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후문은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했다면 보험자는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attributable to unseaworthiness)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보험자의 면책을 위해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해(attributable to)’라는 표현은 근인관계를 의미하는 ‘proximately caused by’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감항능력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에 근인관계가 없더라도 감항능력 결여가 손해 발생의 먼 원인 내지 조건이 되거나, 여러 원인중 하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에서 살펴 볼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년 12월19일 선고 2017나55346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

Ⅳ.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 소개

1. 사건개요 및 재판진행경과

가. 사건개요

위 판결의 원심판결에 나타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예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예인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이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해운중개, 선박매매 중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J은 중국 Q(이하 ‘Q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 상해에서 건조된 Q사 소유의 부선 3척[H 내지 G]을 중국 상해항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J은 위 부선들을 예인·운송하기 위해 2013년 10월2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용선계약은 토우콘예선약관(Towcon International Towage Agreement)의 선복운임(Lump sum)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 B는 2013년 10월7일 위 일자로부터 1년간 이 사건 선박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4) 원고와 피고 C조합은 2013년 10월10일 위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선박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5)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s, 1/10/1983)이 그 내용으로 포함돼 있는데, 위 약관은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선박은 2013년 12월12일 위 부선 3척을 예인해 중국 상해항을 출항해 탄자니아 탕가항을 향해 항해하던 중(이하 ‘이 사건 항해’라고 한다) 2013년 12월29일 말레이시아 쿠칭항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재판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보험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4642)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이자청구부분만 일부기각)했으나 피고들의 항소로 진행된 2심(부산고등법원 2017나55346)에서 전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2. 판결요지

가. 준거법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공제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감항능력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4항은 “어느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reasonably fit)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은 ‘특정의 항해에서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에 관한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대법원 1996년 10월11일 선고 94다60332 판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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