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제22대 이사장에 임병규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해운조합은 지난 3월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병규 이사장
(사진)의 연임안에 만장일치 찬성의결했고, 4월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 임병규 이사장의 연임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임병규 이사장은 임기기간 동안 ‘조합원 중심 조합’이라는 기본 모토 아래 대내외 위기극복을 위한 조합원사 정책 및 사업지원, 코로나 대응지원 등 조합원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액 감면을 현실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조합원사를 비롯한 해운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4년간 공석이었던 해운조합 이사장에 2018년 취임한 이후 침체위기에 처한 해운조합의 경영진단을 통해 업무통합, 업무 슬림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단행하고 창립 70주년 新CI·비전선포 등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임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임병규 이사장은 1956년생 경기도 안성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취득 및 동국대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제6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이후 33여년을 국회에 몸담아 왔으며 농림해양수산위 등 전문위원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차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1년 4월24일부터 3년간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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