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머리말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전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을 통합한 법률로서 2005. 3. 31. 법률 제7426호로써 공포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통상 통합도산법으로 칭해진다.
2. 채무자회생법 개관
가. 채무자회생법의 체계와 목적
채무자회생법은 도산절차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6편으로 나누어져 총칙(제1편), 회생절차(제2편), 파산절차(제3편), 개인회생절차(제4편), 국제도산(제5편), 벌칙(제6편)을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회생시키는 절차이고,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 한편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는 남은 채무의 감면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면책제도가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도산절차,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로서 모든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환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개별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다른 집단적·포괄적 집행절차라 할 수 있다. 도산절차는 법원이 관여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해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고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정리함으로서 일부 채권자가 반대할 경우 자율협약과 같은 워크아웃절차에서는 할 수 없는 채무조정, 권리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회생절차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으며, 그 흐름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 흐름도
(2)회생절차개시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후 신청인의 절차비용 예납, 채무자(대표자)심문과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의견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라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제한하는 중지명령, 향후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3)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원인(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나 파산의 염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선임한다.
(4) 채권의 신고와 조사·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확정은 일반적으로 채권신고/채권자목록제출→채권조사(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회생계획안 제출, 결의 및 인가
관리인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 등을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관계인집회에 참석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조건에 미달해 가결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되게 되지만, 일부 조에서 가결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인 가결정으로 회생채권은 면책·소멸돼 실체법상 권리의무가 변경되며,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실효된다.
(6)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폐지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채무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하게 된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모든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러한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도 관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쌍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갖는다.
전기·가스 등과 같이 채무자에 대해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물론 환취권·공익채권 등에 관한 소송은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인 한 모두 중단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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