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09:02

판례/ 히말라야 약관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내륙운송업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6.5자에 이어>
3) 피고 HX는 2013년 10월30일 피고 HH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년 10월30일부터 2014년 10월30일까지, 보상한도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HX가 화물의 육상운송 및 물류과정에서 화물의 물리적 손상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종합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5년 6월25일 피보험자인 TKR에게 앞서 본 미화 408,018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했고, TKR는 2015년 7월27일 이 사건 화물을 수리 후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 이 사건 화물을 폐품 처리한 후 2014년 12월8일경 새로운 냉각기를 미화 452,707달러에 구입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7호증, 제19 내지 24호증, 을사 제4, 5호증, 을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PSOOO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JJ , HX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화물의 파손에 대하여 TKR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 AA보험은 피고 JJ의, 피고 HH는 피고 HX의 각 책임보험자로서 TKR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TKR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보험금 미화 408,018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운송인의 운송이행의무를 보조하는 자가 운송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송하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1년 8월23일 선고 91다15409 판결 참조).

한편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년 3월10일 선고 99다55052 판결, 대법원 2017년 6월29일 선고 2017다2119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HX의 피용자인 김OO이 이 사건 화물을 결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HX는 김OO의 사용자로서 TKR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② 한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35조)고 할 것인데, 피고 HX는, 운송인인 피고 JJ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JJ는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상법 제135조에 따라 피고 HX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TKR에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며, ③ 나아가 피고 HH보험은 피고 HX의, 피고 AA보험은 피고 JJ의 각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TKR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년 5월27일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JJ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JJ는, 자신은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 부담하는데, 운송인을 피고 HX로 선정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JJ는 운송인으로서 운송의뢰인인 TKR가 수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해상/항공운송 및 통관, 내륙운송, 창고보관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 계약”이라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송인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JJ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 HX, HH보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이 고가물임을 고지 받지 못했으므로 상법 제13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가물이란 무게나 부피 등에 비하여 그 가치가 월등히 높은 물건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화물은 중량이 약 43,905㎏에 달하는 부피가 큰 기계이므로, 상법 제136조가 말하는 고가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이 사건 화물이 고가물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136조와 관련되는 고가물 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은 일반적으로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는바(대법원 1991년 8월23일 선고 91다15409 판결 참조), 피고 HX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법 제136조에 따른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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