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가. 상법규정
상법 제853조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②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의 성질과 종류
선하증권은 상법 제853조에 법정 기재사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요식증권이지만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이러한 사항을 흠결하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는 상대적 요식증권이다. 어느 사항이 본질에 관한 사항인지는 선하증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운임, 송하인, 발행지, 선하증권 수 등은 본질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하증권에는 법정 기재사항 이외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2. 법정 기재사항
가.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 특히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운송 선박이 적절히 특정돼야 할 것이다.
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위 기재사항은 운송물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송하인은 위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다. 운송물의 외관상태
운송인은 운송물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됐다(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경우 운송물이 손상된 상태로 화주에게 인도되면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인수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유보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을 발행한 운송인이나 운송계약에 따라 실제로 운송을 담당한 하수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문언성에 비추어 그 정당한 소지인에 대해 선하증권의 문구와 다른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용선계약 또는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마.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 통지수령인(Notify party)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화물도착통지를 위한 것이며,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바. 선적항
사. 양륙항
아. 운임 : 운임의 액에 대한 기재없이 운임선급(Freight prepaid) 또는 운임수하인 부담(Freight collect), 운임 미지급(Freight to be paid)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차.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카.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파.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 사항은 선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대리인에 의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도 가능하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것이 선하증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이며,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은 선하증권 양식에 인쇄돼 있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수기, 타이핑, 고무인 등으로 기재되기도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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