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본사에서 수수방관할 건가? 본사에서 책임지고 배상하고 (터미널을) 가동하라! 잘못은 CJ가, 피해는 대리점에! 보상업무 작업중단, 직배점도 운영중단!”
미온적 대응에 대리점 반발심화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소속 택배대리점 사장들이 12일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총집결했다. 최근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에서 발생한 잇단 인명사고와 관련해 본사 차원에서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회사 핵심 허브터미널인 대전물류센터와 옥천터미널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물류센터에 지난달 30일부터 전면작업중지처분을 명령했다. 이 물류센터는 전국에서 올라온 화물을 모았다가 각지로 배송하는 핵심 요충지로, CJ대한통운 택배물량의 약 30%를 취급한다. 면적만 7만㎡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다보니, 안전사고에 가장 유의해야 할 곳 중 하나다.
행정당국은 추후 대한통운이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재가동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무기한 작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개인화물 택배서비스를 30일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CJ대한통운 홈페이지 캡처 |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행정당국이 요구한 대표적인 개선사항은 ▲도로 진출입구 마련 ▲방지턱 설치 ▲적정조도의 조명등 설치 등으로, CJ대한통운은 요구조건을 포함한 대책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문위원 7명이 대책안을 심사하며, 한 명이라도 대책안을 반대하면 시설 재가동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리점들은 이날 CJ대한통운의 미온적인 대응에 쓴소리를 날렸다. 대리점연합회는 본사에 크게 7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안전사고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인원의 충원·작업장의 안전장치 추가·안전관리 매뉴얼 게시·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만큼 사고 발생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산재사고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 작업환경에 따른 전국 터미널의 안전진단과 열악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및 개선으로 대전허브터미널의 중지명령 해제, 2차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 마련, 저가영업 근절 등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터미널 안전사고와 관련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본사 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일 대전고용노동청과 이 회사 본사를 각각 방문했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만 보였을 뿐 전면작업중지명령의 해결을 위한 본사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부족했다”고 알렸다.
작업중단에 택배기사·화주 2차피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작업중단’이라는 초강력조치를 들고 나오자, 풍선효과로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기업화주 소비자 등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겨냥한 곤지암메가허브터미널 외에도 5개의 허브터미널, 3개의 로컬 허브터미널, 전국 270여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화물은 대전을 기점으로 화물의 집화와 배송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핵심 터미널이 불가피한 작업중단에 놓이자,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영업한 집화화물은 허브터미널에 대거 방치돼 있다. 특히 김장제철용 절임배추나 농작물, 지역특산물 등 신선화물은 수일째 터미널에 묶여 대거 멸실된 상태다. 11월11일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화물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말 이벤트를 진행 중인 업체도 배송지연 문제로 업무가 마비됐다.
택배배송이 어려워지자 일부 화주들은 발 빠르게 타 택배사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택배사들의 처리능력도 금세 한계치에 도달해, 추가적인 신규계약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부 화주는 화물납기 지연 책임을 물어 대리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이다.
한 대리점업체 관계자는 “작업 중지 명령으로 (CJ대한통운이) 불특정 2차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며 “심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대리점 기사 화주 고객 등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손해 및 택배계약파기에 대한 손실 등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당일배송 물량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인터미널의 작업이 중단돼 있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간선차량 확보가 어려워 당일배송을 보장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이 CJ대한통운 관계자에게 연합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
정상적인 집화·배송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업체와의 계약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외형확장과 함께, 대형화주나 홈쇼핑집화 편의점 인터넷쇼핑 반품물량 등을 저가로 유치했다. 대리점측은 표준요율에 준하는 집화·배송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라는 입장을 본사 측에 전했다. 궁극적으로 택배업계 선두주자인 CJ대한통운이 택배단가를 올려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리점측은 고용노동부의 과잉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중복사고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는 이해하지만 국민생활밀착서비스인 택배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물류센터를 폐쇄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리점연합회는 전면중단 대신 사고구역에 국한하는 ‘부분중지명령’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 외에 주문한 물건을 애타게 기다리는 고객, 물건을 열심히 준비해 발송하는 고객사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며 “CJ대한통운이 현장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정지명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 규제완화 등으로 택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택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완벽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전허브터미널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체터미널 등을 통해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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