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14:03

기획/ 서울시내 포워더 2400곳 돌파…5곳 중 1곳 마포에 둥지

매년 10곳 이상 늘어…강서구 포워더 급증
영세포워더 휴업제도 부활 목소리



4000여개에 달하는 국내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시장에서 서울시에 소재를 둔 기업이 24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울시를 소재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매년 150~200개, 폐업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시의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당한 업체는 150~160여곳이다. 오차범위를 ±20곳으로 잡으면 매년 10여개의 포워딩업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68곳 개업하고, 64곳 문닫았다

올 상반기까지 서울시에 신규로 등록한 포워딩업체 수는 68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남구가 10곳, 마포구 중구가 9곳, 금천구가 6곳, 영등포구 종로구가 4곳, 구로구 성동구 송파구가 3곳씩 신규로 등록했다.

기존업체와 신규업체를 합쳤을 때를 가정하면 마포구가 523곳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구 강서구가 각각 16%의 점유율로 비등했다. 중구와 종로구는 임대료가 비싸지만 주요 거래처들이 밀집해 있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이다보니 업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법인 등록은 강서구 마곡지구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도 상업용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반면 강북구와 동대문구는 전체 포워딩시장에서 10%도 채 되지 않았다. 신규등록 업체는 집계가 시작된 1992년 36곳을 시작으로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1996년에 136곳이 새롭게 등록하며 등록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에는 401곳으로 폭증했다. 그 이후에도 매년 200여개 내외의 업체들이 줄기차게 개업했다. 최근 5개년(2014~2018) 동향을 놓고 보면 2014년 174곳, 2015년 151곳, 2016년 144곳이었으며, 지난해 158곳이었다. 법인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최근 신규 등록 업체의 90%는 대부분 1인포워더거나, 2~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최소 자본금도 3억원을 겨우 맞추고 있다.

올해 포워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을 신고한 건수는 총 57건이었다. 중구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남구가 9곳, 마포구가 7곳, 강서구 서초구 종로구가 각 6곳이었다.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두 곳의 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이후, 2012년까지 20~50개의 업체들이 폐업했다.

최근 5개년을 놓고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4년에 38곳이 폐업을 신청해 전년 66곳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그 다음 해에 42곳,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68곳의 업체가 폐업했다. 상반기를 지난 현재 57곳의 업체가 폐업을 신청해 올해는 더 많은 업체가 폐업할 수도 있다. 올해 서울시청의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체는 7곳이었다. 중구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가 두 곳, 강남구와 동대문구가 각 1곳이었다.

등록취소 건수는 2001년 39건을 시작으로 2005년 14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07년과 2012년에도 각각 130여건을 기록했다. 최근 5개년으로 놓고 보면 2014년 64건을 기점으로 30~40건을 형성하고 있다. 등록취소는 포워더의 기본 자본금인 3억원을 충족하지 않거나, 1억원 한도를 보장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된다. 총 세 차례(30일 40일 60일)에 걸쳐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청과의 연락이 끝내 닿지 않으면 서울시청이 사업권을 박탈한다.

상반기까지 사업정지 30일과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각각 44곳, 20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신고와 등록취소된 업체를 합산할 때 포워더들이 가장 많이 없어진 지역은 중구였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취소를 당하는 업체가 1년에 60~70곳에 달한다. 이런 업체는 5회에 걸쳐 행정공문을 보내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폐업을 마음에 담아둔 거로 봐야 한다”며 “1년에 150~200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한다면 150~160곳이 문을 닫고 있어 사실상 10여개 업체가 순증가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휴업신고는 2016년 8건을 끝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상 휴업과 폐업을 신고하는 절차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이 어려운 포워더는 그동안 1년간의 휴업제도를 활용해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휴업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청 세무서에 신고하는 휴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이 따르도록 단속이 강화되다보니 포워더들은 그동안 투자한 자본을 모두 포기하고 사업체를 폐장해야 한다.

서울시청은 휴업제도를 부활하면 시청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영세 포워더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양 측이 폐업과 신규등록에 따른 이중업무를 막을 수 있다며 휴업제도가 부활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등록기준신고, 3년서 5년으로 완화해야

변경등록업체는 289곳이었다. 마포구가 48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44곳, 강서구가 39곳, 영등포구가 31곳, 강남구와 종로구가 각 26곳으로 집계됐다. 보통 자본금·대표자명의·법인주소 등이 변경되면 서울시청에 신고한다. 타도시로 이전한 업체는 총 20곳이었으며, 강서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가 6곳으로 뒤를 이었다.

재발급(등록기준신고) 건수는 113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6월에 신설된 물류정책기본법 43조 제4항에 따라 포워더들은 3년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증명서와 범죄사실여부증명서, BL(선하증권) 등이 꼽힌다. 재발급 절차로 인해 외국계 포워더들은 고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법인은 본사 임원들의 범죄사실증명서와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포워더들의 행정적인 고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청은 법규에 따라 포워더들이 등록기준신고에 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포워딩업계의 고충을 덜어주려면 등록기준신고 기한을 기존 3년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처럼 5년으로 완화하는 게 좋다”고 평가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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