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이 사건 선박의 파손
원고의 출항금지요청에 따라 정박 중이었던 이 사건 선박은 2013. 11. 25.경 풍랑으로 인하여 2척 모두 바다에 침몰되거나 파손되었다.
마. 피고의 임료 공탁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3. 7.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1년간 임료인 30,11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선박 인도 관련 합의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 2013가단2650호(본소) 사건에서 2014. 1.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선박 인도에 관한 합의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
1) 2013. 11. 27.부터 강원 고성군 G 소재 H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이 사건 본소(2013가단2650)와 관련한 피고의 인도의무는 2014. 1. 13. 현재 이행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이후 위 선박의 처분권한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2) 다만 2014. 1. 13. 이전의 이 사건 선박의 임대차 또는 인도와 관련한 쌍방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반소(2013가단3615) 및 원고의 별소 제기를 통해 다루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피고의 위 선박의 구체적인 인도일(2013. 11. 27.부터 2014. 1. 13. 사이) 또한 위 각 소송에서 다투기로 한다.
3) 이 사건 본소는 취하하고, 이 사건 반소는 계속 유지 한다.
4) 이 사건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 원고의 어장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3조(행사 및 입어자격)
① 어촌계 관할지역 내 거주하는 어촌계원은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의 행사자격을 갖는다.
② 제5조 규정에 의거 어촌계와 일정기간 행사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어업권의 행사계약)
①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 본 어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와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행사계약의 해지 등) 어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5조 규정에 의해 체결한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고성군수협 업무 구역 밖으로 이전시
나. 어업권 행사를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거나 입어한 경우
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 수산업법
제27조(관리션의 사용과 그 제한 · 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션”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 · 업항을 제한할 수 있다.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 · 처분이나 그 제한 · 조건을 위반환 경우
④ 제1항 제8호나 제9호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어장관리규약) ①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 ·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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