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소득·법인세 감세 및 국제거래 세제 개편 목적의 세제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제개혁안의 상하원간 통합(안)을 살펴보면 글로벌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코트라는 이번 미국 세제개혁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현 35%에서 OECD 평균(22%)보다 낮은 20%로 인하해 자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투자 경비를 100% 공제해 내수경제 부흥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 수익의 해외유보를 방지한다. 현재 미국 기업은 해외수익의 국내 송환 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2.6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국 송환 시 1회 특별 할인세율*을 적용해 해외유보금 환입을 독려한다.
아울러 미국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통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해외관계사를 통한 지적재산권 수익에는 추가 과세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원동력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등 조세 회피 차단을 위해 하원은 ‘특별소비세(Excise tax)’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미국 내 다국적기업이 중간재, 자본재, 로얄티 등 구매를 위해 해외관계사와 거래 시 2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美, 세제개혁으로 3~5%대 경제성장률 유지 전망
미국은 세제개혁을 통한 추가 성장동력 확보로 당분간 3~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 주식시장 호황,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 소비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혜택에 힘입어 미국기업들의 시설·장비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시장 확대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세제개혁의 여파로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출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레이건 세제개혁 이후에도 달러 가치가 4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다.
미국 진출기업의 경우 해외부품 수입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부품 구매 확대 등 공급망 관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별소비세는 통상마찰·WTO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도입여부가 불투명하다.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해 해외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90년대 말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재현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달러화 강화 및 해외유보금 송환 특별세 적용도 글로벌 자본의 급속한 미국행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일본·캐나다 등 주요국은 미국 세제개혁의 장기적 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에 이미 착수했으며, EU는 특별소비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비난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반면, 토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 세제개혁을 기회로 인식하여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미 세제개혁 입법 여부 및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나, 통과 시 미국 소비시장 및 설비투자 확대와 달러화 인상으로 대미 수출기업에는 일부 호재일 수 있으나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특별소비세 도입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제개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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