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기본구조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신보는 지난 8월24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정책에 맞춰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조선사가 정책금융기관에 RG 발급을 신청하면 신보가 발급금액의 75%에 대해 보증을 제공,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로 2020년 말까지 총 750억원(RG 발급금액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국내기업이 발주하는 선박건조 수주를 위해 RG 발급을 요청하는 조선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신용도에 따라 신청기업 당 최대 70억원(RG발급 기준 100억원까지 가능, 기존 보증 포함한 금액)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도 0.5%p 차감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신보는 기업은행과 11일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업은행 등으로 협약 운용 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계기로 중소조선사 RG발급이 원활해지고, 수주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조속한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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