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11:24

판례/ 불친절한 여객선사에 주어진 불이익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7.3자에 이어>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4291 판결  【사업자선정공고 취소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년 10월7일 주식회사 한림해운에 대하여 한 조건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원고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은 여객선 운행 항로,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사안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복수의 운송사업자들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에서 한 사업자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순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지는 않을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복수의 운송사업자들이 운항하는 항로와 단독 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를 차별하는 조치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 운송사업자가 운항하고 있는 항로의 경우 아무리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 부여는 고려될 수 없는 처분이라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항로의 부두에는 복수 선박의 동시 접안이 가능해 보이고, 계절이나 조수에 따라 동시 접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 조정이나 부두시설공사 등을 통하여 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판결 평석
 
가. 관련 법령
 
해운법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운법 시행령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불이익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한 불이익
 
나. 처분의 적법성 여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에 명시된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리고, 해운법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건 판결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해운회사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해당 항만청장은 원고가 운용하던 항로에 추가로 다른 선사에게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하였다. 즉, 기존의 원고의 면허를 없앤 것이 아니라 다른 선사에게 해당 항로 운항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 준 것 뿐이다.
 
원고는 이에 대해 고객만족도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였고, 항만청장의 신규 면허 부여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객만족도 평가 기준이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원고의 기존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송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 정도는 고객만족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선사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 선사는 신규 선사와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발전시킬 계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판결의 의의
 
그러므로, 위 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운법 상으로 명시된 고객만족도 평가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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